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 또는 착오 그리고 자격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연간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통해 발생하는 초과 병원비도 해당 환급금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병원이나 약국에서 부과한 진료비 또는 약값을 심평원에서 심사하여, 법령 기준을 초과 또는 착오로 본인부담금을 더 부담시킨 금액만큼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과도한 의료비에 의한 지출을 공단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공단에서 다시 환급해 줍니다.
사전환급금 : 하나의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병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초과한 금액만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받을 환급금이 없습니다.
사후환급금 : 사전환급금과는 달리,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가 모두 합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개인이 먼저 돈을 지출한 후에 환급금을 신청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분위에 따라,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니 부담하는 연간 병원비의 지출이 적어지게 됩니다.
소득 분위별로 상한액이 나뉘니, 본인의 해당 소득 분위를 확인하시고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금을 신청하여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소득 분위가 달라집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
2. 로그인 및 본인 확인
3. 로그인 후에는 아래의 환급금 조회/신청 창이 뜨면,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4. 신청완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작은 진료비 또는 약값 그리고 너무 많은 병원비 등에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다시 돌려주어, 건강과 관련한 지출에 의해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살다 보면 병원에서 큰돈이 나갈 일이 있겠지만, 타지에 비해 한국은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심하며 살아가는 듯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방법 4가지 중 택1, 가장 쉬운 방법은? (0) | 2023.05.05 |
---|---|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비용과 좋은 병원 찾는 법 (0) | 2023.05.03 |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5월 신청) (0) | 2023.05.02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 (0) | 2023.05.01 |
토익 유효기간 연장, 신청방법 따라하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2) | 2023.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