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연금 혜택 또한 공평이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노령화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세대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연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구 유형별(단독 가구, 부부가구)로 선정기준액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기준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신다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이 전부가 아니며,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이 되는데, 계산에 필요한 항목과 방법이 어려우니 아래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 연중 가능
- 만 65세가 되는 해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월 지급 금액
단독 가구 : 32만 3,180 원
부부 가구 : 51만 7,080 원
2023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 원대로 전년도 대비하여 5.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5%가 인상이 되었는데, 딱 물가가 오른 만큼 올려준 듯합니다.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25일이 만약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
2.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3.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직접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대신해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 싶지만,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Call : 1355)에 연락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에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아래의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들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의 것은 미리 준비해야 함)
자세한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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