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복지사업 중 본인이 해당된다면 필수로 신청해야 할 것이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아무리 받을 자격조건이 된다고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제도나 사업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중위소득구간이나 혜택이 변경되는데, 이번엔 2023년도 기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를 하고 있지만, 저소득의 중간계층 청년을 위해서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진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매달 고정된 금액을 저축하여 3년간 통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만기 시 지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및 지원대상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 만약, 수급자나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근로 및 사업소득
- 신청당시 근로활동을 하는 중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 200만 원이어야 합니다.
- 만약, 수급자나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은 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적용합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일 경우에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3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2023년의 중위소득 기준은 약 20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이 불가하고 이하인 청년이라면 소득 측면에서는 신청기준에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매월 본인 저축 계좌에 1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저축하면, 본인이 해당하는 혜택 범위의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이 50~100% 범위일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하여 3년 후 받는 금액은 720만 원입니다. 물론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는 더 추가됩니다.
-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하여 3년 후 받는 금액은 1,440만 원입니다. + 이자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 05.01 ~ 23. 05. 19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직접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2가지 방법 중 택 1 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5월이니, 미리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는데, 신청을 놓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많으니, 꼼꼼히 체크해서 지원금 많이 가져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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