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 준비에도 시간을 많이 쏟는데, 2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또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을 적극 반영한 듯합니다. 혹시라도 만료되어 가는 영어성적이 있다면, 지금 사전등록 하세요.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시험
영어 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가능한 시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바로 사전 등록하셔서 다시 시험을 치르는 일은 없도록 해요.
토익 유효기간 연장 신청방법
1.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접속
2. 마이페이지 -> 영어 외국어 사전등록을 선택
3.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진행
4. 영어/외국어 성적 등록 및 확인 선택
5.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영어 성적을 선택 후, YBM 로그인
6. 시행사에 로그인 후, 성적확인 진행
7. 등록완료
시험별 등록기간을 확인
- 상시등록시험 : 토익, 텝스, JPT(일본어), 지텔프, 스널트, 오픽, 토익스피킹, 지텔프스피킹, 텝스스피킹은 따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무 때나 등록이 가능하다. 단,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겠지요.
- 비상시 등록시험: 토플(TOEFL), 신 HSK(중국어), 아이엘츠(IELTS)는 매월 1일 9시부터 10일 18시까지입니다. 아래의 표에 나오듯이, 해당하는 성적 제출 대상에 따라 등록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응시한 시험일자를 확인하시고 등록기간에 맞춰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익이나 이외의 많은 영어시험들에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취업준비생이나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다행인 소식입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기업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기업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쟁사회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다들 얼른 영어 성적에서 해방되셔서, 즐거운 직장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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