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보니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재직 중이신 분이라면 거의 해당되는 감면 제도일 텐데요. 아마도 원천징수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세에 관해서 생각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해당하는 요건들을 충족하는 취업자가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는 제도
대부분의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7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지만, 청년의 경우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는 150만 원이라서, 감면한도에서 초과해버리면 원래 원천징수되던 소득세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20만 원일 경우에 90% 감면을 받으면 2만 원만 내게 됩니다. 그렇게 8개월까지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씩 빠져나가다가, 9개월째 되는 달에 감면 혜택 받은 금액이 144만 원에서 6만 원만 남게 되어 기존의 20만 원에서 6만 원을 뺀 14만 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게 됩니다.
자격요건
- 15~34세 청년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했을 경우에 최대 6년)
- 고령자의 경우 감면기간이 3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감면기간이 3년입니다.
- 경력단절 여성 또한 감면 대상자이며, 감면기간은 3년이고 요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를 한 경우
2.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인해 해당 기업에서 퇴직 후 3년~10년 미만 이내 재취업했을 경우
3. 해당 중소기업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2가지
1. 사업장에서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하는 방법
인사과나 총무과에 가서, 소득세 감면 신청으로 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에는 담당자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직접 신청을 해줄 겁니다.
2.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Step 1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국세정책/제도 탭 - 세무서식을 클릭한다.
Step 2
세무서식에 들어왔다면, 서식명 검색란에 소득세 감면을 검색한다.
Step 3
번호 3에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클릭하거나, 오른쪽 끝에 위치한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한다.
만약 시기를 놓쳐서 오랜 기간 감면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최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에 접속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었더라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경정청구란 시간이 지나 놓쳐버린 세제혜택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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