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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주택청약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by 박해돌 2022. 10. 9.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데요. 보너스 느낌이 좀 납니다. 그 보너스의 크기는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 글이 독자님들의 13월의 월급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에서 과세를 한 것에 대해 많이 냈거나 적게 낸 것을 모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개개인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보고 판단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소득에 비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12월에 연말정산이 끝나고 그다음 해 1월에 차액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사람들은 소득공제가 되는 많은 혜택들을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참 어려워서 저도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이 주는 이점 

쉽게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은 요즘 주택청약(국가에서 싼값에 주택을 사게 해주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청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매달 10만 원씩 납부하여 청약 조건에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납입을 하여 청약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청한 주택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요즘엔 추첨제가 늘긴 했지만 점수제는 청약 점수로 우선순위를 정하니까요. 이 통장 덕분에 저축을 못하는 사람도 이 통장만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주택청약 말고도 직장인에게 도움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택청약에 넣은 금액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건과 규모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연 납입한도는 240만 원인데, 납입한 금액에 40%를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240만 원까지 납입을 했다면 9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필요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확인서
  • 납입 증명서

위의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둘은 통장을 개설했던 은행의 인터넷 뱅킹 페이지로 가서 소득공제 목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월세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벌기가 쉽나요.. 저 방법들을 모두 다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자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많은 선택지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위의 방법들로 소득공제받는 방법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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